박병규, ‘따라쟁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허위 사실 공표
형법 307조 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발당해 논란
박 청장, 페북 민생 행보 ‘대통령보다 2년 먼저 시작’
“대통령이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노골적 명예훼손
형법 307조 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발당해 논란
박 청장, 페북 민생 행보 ‘대통령보다 2년 먼저 시작’
“대통령이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노골적 명예훼손
입력 : 2025. 09. 17(수) 15:27

[광산저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공표와 대통령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됐다.
광산 지역 언론사로 알려진 고발인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공표, 형법 307조 대통령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2025년 7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이 바뀌니 구청장도 바뀌었네요’라고 전제한 뒤 주민들의 이런 반응이 살짝 서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병규 구청장의 민생 행보에 대해 “대통령보다 2년 10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고 하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쟁이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등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구청장도 달라졌네”라고 하니 “대통령이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한술 더 뜨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성남시장(2022년) 시절부터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 신념의 결과물이지 결코 박병규 구청장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피고발인인 박병규 구청장의 민생 행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페이스북 같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2024년 7월 7일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빈 공간을 추적하며 자신의 홍보에 이용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어떠한 친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도 모르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이 오는 2026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차기 광산구청장에 출마를 앞두고 선거판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보가 대통령의 민생 행보보다 훨씬 앞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매우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통령까지 이용해 매우 악의적인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 지역 언론사로 알려진 고발인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공표, 형법 307조 대통령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2025년 7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이 바뀌니 구청장도 바뀌었네요’라고 전제한 뒤 주민들의 이런 반응이 살짝 서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병규 구청장의 민생 행보에 대해 “대통령보다 2년 10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고 하하”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쟁이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등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구청장도 달라졌네”라고 하니 “대통령이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한술 더 뜨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행보는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성남시장(2022년) 시절부터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 신념의 결과물이지 결코 박병규 구청장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피고발인인 박병규 구청장의 민생 행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페이스북 같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2024년 7월 7일 ‘이재명에게 없는 것들’이란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빈 공간을 추적하며 자신의 홍보에 이용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어떠한 친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재명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도 모르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박병규 구청장이 오는 2026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차기 광산구청장에 출마를 앞두고 선거판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보가 대통령의 민생 행보보다 훨씬 앞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매우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통령까지 이용해 매우 악의적인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