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받아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전국 최초 입법
자치구 농민 겪은 구조적 차별 제도적 해결 좋은 평가
입력 : 2026. 01. 15(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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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김영선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월 8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가 광역시 자치구 농민이 겪어온 구조적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1988년 광산군이 광산구로 편입된 이후, 광역시 자치구라는 이유로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등 지원을 받아온 현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광산구 농민들은 건강보험료·연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20여 개 이상의 주요 농업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를 ‘광역시 농민에 대한 구조적 역차별’로 규정하고, 헌법상 평등권 회복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차별 실태의 체계적 조사 및 공개 ▲지원 대책 마련 ▲기금 설치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제도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산구 사례를 넘어 광주와 대전 등 군 단위가 없는 광역시 자치구 농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광주 서구·남구·북구와 대전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해당 조례를 벤치마킹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 확산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광역시 농민들의 오랜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민의 권리가 지역과 행정체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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