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우수조례 개인 부문 우수상 ‘3관왕 쾌거’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혁신적인 자치입법 성과 인정받아
입력 : 2026. 02. 06(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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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박현석 의원은 지난 5일 청주시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지난 12월 이후 3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수상 조례는 지난해 3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다.

이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AI 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자체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AI 기술·제품 개발 지원 및 기업 컨설팅 △소상공인 AI 기술 도입 교육 △직업 변화 대비 재교육·직업전환 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이 담겼다.

박현석 의원은 “AI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5인 이하 소규모로 노동 환경 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 진흥을 지원하면서도 노동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선제적 차원의 산업과 노동자 상생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광산구가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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