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 입찰참가 ‘환경부·행안부 이어 변호사도 무효 결론’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안전부, 무허가 업체 입찰은 무효
의회 자문변호사, 입찰참가 무효 결론
윤영일 “종지부 찍을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 검토 중 끝까지 결론 도출할 것”
행정안전부, 무허가 업체 입찰은 무효
의회 자문변호사, 입찰참가 무효 결론
윤영일 “종지부 찍을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 검토 중 끝까지 결론 도출할 것”
입력 : 2026. 02. 12(목) 12:57

[광산저널]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계약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효조치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025년 12월 8일 제30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대행 용역 무허가 업체 입찰 참가와 관련한 발언이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가증이 없는 상태(무허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하자라 생각한다”며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적 재검토와 중앙부처에 자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구정 질문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답변에 나서 한 말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계약 무효이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하여 대행하게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산구의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허가 업체의 입찰참가는 무효라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산구청 재활용품 수집·운반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 무효’라는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작년 12월 12일 나왔다.
무허가 업체와의 계약이 행안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의 자문변호사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결과까지 나온 셈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찰참가 자격 설정의 위법성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자문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무허가 업체의 추후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요건을 할 때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는 것.
광산구의회는 작년 12월 12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산구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와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당일 회신이 왔다.
광산구의회는 자문의뢰서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와 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사후에 취득한 경우 그리고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및 그 범위에 관해 물었다.
이에 A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입찰의 참가 자격에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변호사는 모집 공고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2015년 4월 23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9조 등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은 작년 12월 8일에 이어 올해 1월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은 “해당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며 끝까지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에게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가증이 없는 상태(무허가)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하자라 생각한다”며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적 재검토와 중앙부처에 자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구정 질문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답변에 나서 한 말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계약 무효이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자나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하여 대행하게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산구의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허가 업체의 입찰참가는 무효라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산구청 재활용품 수집·운반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 무효’라는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작년 12월 12일 나왔다.
무허가 업체와의 계약이 행안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의 자문변호사 입찰 자체가 무효라는 결과까지 나온 셈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찰참가 자격 설정의 위법성에 대한 광산구의회의 자문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무허가 업체의 추후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요건을 할 때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자격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는 것.
광산구의회는 작년 12월 12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산구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의 무허가 업체 입찰참가와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당일 회신이 왔다.
광산구의회는 자문의뢰서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와 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사후에 취득한 경우 그리고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및 그 범위에 관해 물었다.
이에 A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조 입찰의 참가 자격에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변호사는 모집 공고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2015년 4월 23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39조 등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은 작년 12월 8일에 이어 올해 1월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영일 광산구의회 의원은 “해당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며 끝까지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