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 ‘경찰 수사로 번져’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인 혼자 수천명 입당원서 받았을지 수사로 밝혀야!
고발인, 본인 의사 무관한 입당, 허위·중복 기재 등 의심
피고발인 혼자 수천명 입당원서 받았을지 수사로 밝혀야!
고발인, 본인 의사 무관한 입당, 허위·중복 기재 등 의심
입력 : 2026. 03. 24(화) 11:30

[광산저널] 광산구에서 불거진 수천 명 더불어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면서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23일 박수기, 차승세 광산구청장 민주당 경선 후보 2명은 성명불상의 ‘당원 A씨’와 관련자들을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피고발인 A 씨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혹시 다른 후보와 연관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구를 위해 수천 명이나 되는 당원을 언제부터 누가 모집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 경선 투표권을 주고 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입당원서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법 당원 모집 논란의 중심에 접수한 인물로 알려진 A씨, A씨 혼자 이렇게 많은 인원의 당원을 모집했다고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발장에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당 신청, 허위·중복 기재, 대리 접수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정당의 당원 심사와 경선 관련 업무가 방해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A씨가 지난해 8천여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를 접수한 인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조사 결과 이중 절반가량이 전화번호·주소·계좌 중복 등으로 자격 미달로 확인됐고, 최종 권리당원으로 인정된 인원은 300~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8천여 건 중 최종 인정 인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신청서 진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조직적 개입 여부와 특정 후보와의 연계성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도용이나 제삼자 대리 작성 등이 있었다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크고 대량의 허위 신청이 경선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피고발인 A 씨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거나 혹시 다른 후보와 연관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구를 위해 수천 명이나 되는 당원을 언제부터 누가 모집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 경선 투표권을 주고 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입당원서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법 당원 모집 논란의 중심에 접수한 인물로 알려진 A씨, A씨 혼자 이렇게 많은 인원의 당원을 모집했다고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발장에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당 신청, 허위·중복 기재, 대리 접수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정당의 당원 심사와 경선 관련 업무가 방해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A씨가 지난해 8천여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를 접수한 인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조사 결과 이중 절반가량이 전화번호·주소·계좌 중복 등으로 자격 미달로 확인됐고, 최종 권리당원으로 인정된 인원은 300~50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8천여 건 중 최종 인정 인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신청서 진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조직적 개입 여부와 특정 후보와의 연계성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도용이나 제삼자 대리 작성 등이 있었다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크고 대량의 허위 신청이 경선인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