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7월 1일까지, 14만 7,605필지 대상
입력 : 2019. 05. 31(금) 17:10
31일 광산구(청장 김삼호)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7,60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광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8241·3828)에서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광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960-8241·3828)에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