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발의
70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 지원 내용
공병철 의원 대표 발의…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 기대
입력 : 2019. 06. 18(화)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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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18일 공병철 의원(나선거구)이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광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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