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이용활성화 지원조례’상임위 통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보급 활성화 등 근거 마련 기대
김태완 의원 대표 발의…“정책지원 노력 기울이겠다”
입력 : 2019. 06. 18(화)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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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마선거구)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과 업무용 전기자동차 우선구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46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 추세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 말 55,756대로 1년 만에 2.2배, 수소 차는 893대로 5.3배 증가했다.”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큰 만큼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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