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자택 전격 수색
530여만원 현장 징수하고 분납 약속 받아내
입력 : 2019. 06. 23(일) 16:33
가가
광주시는 지난 20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2명의 자택을 전격 수색해 53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광주시는 4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반은 이날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00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체납액 4300만 원 등 총 5900만원을 체납한 ㄱ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 곳에 거주하며 조세를 회피한 것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다.
또 지방세 8600만원을 체납한 ㄴ씨는 7억원 상당의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난해 8월 남편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가택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