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 않고 직접 보상 길 열려
김동철 의원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피해주민 소송 통하지 않고 국가 직접 보상 근거 마련

입력 : 2019. 07. 17(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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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의 소음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김동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동철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국방위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2월 국회까지 정부안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김동철 의원은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여야 국방위원들을 만날 때 마다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 3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김진표 의원과 공동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 원 중 150억 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000억 원의 수임료를 15%만 어림잡아도 무려 1,200억 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김동철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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