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보상 법안 국회상임위 통과 환영
광산구의회, 공항소음 피해주민 국가보상 근거 마련 평가
입력 : 2019. 07. 17(수) 16:25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단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지난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관련법이 없어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소음피해보상법은 별도로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피해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배상기준 소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밖에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조속히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배상기준 소음은 전 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 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단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지난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관련법이 없어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소음피해보상법은 별도로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피해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배상기준 소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밖에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조속히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배상기준 소음은 전 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