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클린광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최초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 등
광산구 동일한 사태 재발 불씨 남겨 문제 지적
광산구 동일한 사태 재발 불씨 남겨 문제 지적
입력 : 2019. 07. 20(토) 20:21
광산구의회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강장원 의원)는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장원 위원장은 지난 2012월 12월 31일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이어 대행사업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와 재활용품 이중 계근(計斤)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은 사실을 꼽았다.
또 대행사업비 집행비용 정산결과 분기별 미제출건 시정 관련 관리감독 소홀과 조합원 상조회비 임의 집행으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회계처리와 함께 조합원 의사합의 없이 진행된 파업선언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쟁의행위 등 모두 7가지 분야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다.
강장원 위원장은 “클린광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산구 의회는 그동안 광산구와 클린광산의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클린광산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파업과 투쟁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광산구는 클린광산의 의혹과 불법행위 중 대행계약서상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조사를 통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권한‘을 행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며 부작위로 대응하고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클린광산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추진하던 것을 일부 재활용쓰레기 처리는 별도 업체선정과정을 통해 이원화해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주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기에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강장원 의원)는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장원 위원장은 지난 2012월 12월 31일 최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이어 대행사업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와 재활용품 이중 계근(計斤)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은 사실을 꼽았다.
또 대행사업비 집행비용 정산결과 분기별 미제출건 시정 관련 관리감독 소홀과 조합원 상조회비 임의 집행으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회계처리와 함께 조합원 의사합의 없이 진행된 파업선언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법한 쟁의행위 등 모두 7가지 분야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다.
강장원 위원장은 “클린광산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내세우며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적으로 대행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산구 의회는 그동안 광산구와 클린광산의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클린광산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파업과 투쟁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광산구는 클린광산의 의혹과 불법행위 중 대행계약서상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조사를 통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권한‘을 행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며 부작위로 대응하고 청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클린광산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추진하던 것을 일부 재활용쓰레기 처리는 별도 업체선정과정을 통해 이원화해 처리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은 채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주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기에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