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공익감사 통해 각종 의혹 말끔히 해소
입력 : 2019. 08. 03(토)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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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산구의회의 특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 출범과 공익감사청구 이유는
A 클린광산 내부의 제보로 인해 시작됐으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예정입니다.

Q 이번 특위와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A 특위와 공익감사의 기준은 의원을 선출해 준 42만 광산구민이며 혈세의 낭비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너무 지나친 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의원은 42만 광산구민이 기준이어야 하며 마땅히 할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Q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A 11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는 광산구 전반을 살피는 일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많아 클린광산 또는 청소행정 업무만 꼼꼼하게 살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의회는 이번 특위를 통해 그동안 정체되고 굴절된 청소행정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A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절차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클린광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일이며 이중 계근의 경우 부당하게 혈세를 받아간 행위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미환수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철강의 경우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인건비 착취로 논란이 일고 있어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를 포함해 13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며 17명의 구의원 중 13명이 공동발의 할 정도로 광산구의회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기에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광산구의회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이견(異見)

김영관, 행정사무감사서 다뤄도 충분한 일...
오는 11월 광산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도 충분한 일로 굳이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중 계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었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7년 넘게 유지된 일로 책임사항도 애매한 과거의 일까지 들춰내는 등 소급해 문제를 삼는 모양새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 감사위에서 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으며 퇴직금 미적립 등의 문제는 클린광산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구의원 신분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일로 특위까지는 할 수도 있지만 공익감사 청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임, 클린광산 각종 의혹 문제없다는데
클린광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밝혀진 내용으로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최초계약 당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클린광산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의혹에 대한 해명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린광산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재활용 등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강현, 특위 아니라도 의혹 확인 가능
이번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명분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행정과 재할용 사업 등에 표적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굳이 반대보다는 논의 당시 제외된 상태였으며 제 자신 스스로가 준비가 부족하고 명분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특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의원 신분에 문제점 등 제기된 의혹 확인이 가능한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특위를 한 적이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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