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법안 발의
기업 생산성·임금 수준 저하 해소와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
입력 : 2019. 08. 30(금)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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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고, 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안)을 발의했다.
주52시간제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야기된 기업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현행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게임 업종 등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업종들로부터 1개월로 규정된 정산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업종은 기간별 작업량의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프로젝트 마감 3∼4개월 전에 업무가 몰리는 등의 특성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의 경우 탄력근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탄력근로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인 반면, 업무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의 업종 등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김동철 의원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일자리 함께하기’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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