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발의 안건
입력 : 2019. 09. 24(화) 18:19
광산구의회 발의
이영훈 의원…용역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이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산구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의 추진과정과 결과물의 공개유무, 활용상황을 매년 점검·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용역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역 완료 시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제15조제3항)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활용상황 점검 후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제15조제4항)
또 용역심의위원회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5조제5항)
조영임 의원…주민자치회 조문 정비 전부개정
조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확대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시범실시 동 명시 삭제 및 위탁권한(기능) 확대(안 제3조~제4조), 위원선정 비율 보완 및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8조), 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성별 균등참여 규정(안 제15조), 분과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 보완(안 제18조~제19조)을 담고 있다.
또 주민총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0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사무보조 등) 구체화(안 제 22조), 운영세칙의 공개 및 비치(안 제26조) 그리고 기타 조례의 조문 정리 등이다.
박현석 의원…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 규정(안 제3조) 그리고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안 제8조) 등이 주요 골자다.
김미영 의원…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기념사업 등(안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안 제5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6조), 경비의 보조(안 제7조)다.
김재호 의원…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김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산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한 사무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특정분야 감사?조사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외 자문위원 위촉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을 담고 있다.
광산구(집행부) 발의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정 추진
광산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실제적 정책 수립과 실행 및 제도적과 민·관 수평적 협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 행복정책 발굴?시행 그리고 시민행복을 통한 사회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행복증진 시책 발굴 및 행정?재정적 지원과 4년 단위 기본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행복지표를 개발?이용해 행복지수 측정?공표와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행복영향평가 시행이 주요 골자다.
구민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광산구 구민정신건강 증진 조례가 일부 개정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한다.
주요내용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이다.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산구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의 시설이용료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캠핑장의 위치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이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 조항,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와 관리운영 상 필요시 및 이용자 귀책사유 시 시설 이용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가능과 운영관리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취소사유 등이 주요 골자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일부개정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조항 및 기준 신설과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신설과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을 담고 있다.
이영훈 의원…용역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이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산구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 결과를 구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의 추진과정과 결과물의 공개유무, 활용상황을 매년 점검·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용역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역 완료 시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제15조제3항)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활용상황 점검 후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제15조제4항)
또 용역심의위원회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5조제5항)
조영임 의원…주민자치회 조문 정비 전부개정
조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확대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시범실시 동 명시 삭제 및 위탁권한(기능) 확대(안 제3조~제4조), 위원선정 비율 보완 및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8조), 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성별 균등참여 규정(안 제15조), 분과위원회, 회의운영 관련 규정 보완(안 제18조~제19조)을 담고 있다.
또 주민총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안 제20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사무보조 등) 구체화(안 제 22조), 운영세칙의 공개 및 비치(안 제26조) 그리고 기타 조례의 조문 정리 등이다.
박현석 의원…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와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 규정(안 제3조) 그리고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안 제8조) 등이 주요 골자다.
김미영 의원…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기념사업 등(안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안 제5조),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6조), 경비의 보조(안 제7조)다.
김재호 의원…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김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산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한 사무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항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특정분야 감사?조사를 위한 의회 사무직원 외 자문위원 위촉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을 담고 있다.
광산구(집행부) 발의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정 추진
광산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실제적 정책 수립과 실행 및 제도적과 민·관 수평적 협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 행복정책 발굴?시행 그리고 시민행복을 통한 사회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행복증진 시책 발굴 및 행정?재정적 지원과 4년 단위 기본계획,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행복지표를 개발?이용해 행복지수 측정?공표와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행복영향평가 시행이 주요 골자다.
구민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광산구 구민정신건강 증진 조례가 일부 개정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한다.
주요내용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이다.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산구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오토캠핑장의 시설이용료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캠핑장의 위치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이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 조항,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와 관리운영 상 필요시 및 이용자 귀책사유 시 시설 이용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가능과 운영관리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취소사유 등이 주요 골자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일부개정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조항 및 기준 신설과 사회재난 피해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신설과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