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강의 및 사전투표 체험행사’
광산구선관위, 광산구청 공무원 200여명 대상
입력 : 2019. 10. 09(수) 13:37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 및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7일 강의에서 강호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투표용지발급, 기표 및 투표함 투입 등 투표 전 과정을 모의 시연함으로써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혼란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도 부여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 여론주도층인 주민자치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로도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강의에서 강호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공무원에게는 정당가입·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투표용지발급, 기표 및 투표함 투입 등 투표 전 과정을 모의 시연함으로써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혼란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도 부여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 여론주도층인 주민자치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로도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