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한빛원전만 방사능 누설사고 2건 발생
1호기 출력 폭주 체르노빌사고 이어질 우려
시의회 행자위…6월 한빛원자력본부 방문해
비상계획구역 확대, 원전 정보공유 등 촉구
광산구·구의회 대책 고사하고 논의조차 전무
시의회 행자위…6월 한빛원자력본부 방문해
비상계획구역 확대, 원전 정보공유 등 촉구
광산구·구의회 대책 고사하고 논의조차 전무
입력 : 2019. 10. 22(화) 16:30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태풍 피해로 최소 55개 이상 유실된 것으로 드러나 영광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각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안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최소 55개 이상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환경성은 "일부 다른 임시 보관소에 대해서도 유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 발생했으며 그 중 방사능 누설 사고가 영광한빛원전에서만 2건 있었다.
하지만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등은 영광한빛원전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6월 한빛 1호기 수동정지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원전 운영 현황 청취하고 비상계획구역 확대, 원전 관련 정보공유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험 중 열 출력이 기준치인 5%의 3배가 넘는 18%까지 폭증했으나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폭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사고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는 비상계획구역인 30km 밖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한빛원전 1호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했다’는 문자만 통보 받았을 뿐 이번 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원전 사고와 관련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 현장을 찾아 한빛원전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전사고 발생 시 영향은 비상계획구역(30km)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사고발생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은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을 광주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에서 35km 거리에 있는 광주시도 원전 사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전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확대해 광주도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 발생했으며 그 중 방사능 누설 사고가 영광한빛원전에서만 2건 있었다.
당시 신용현(비례대표)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 125건 중 원자로가 정지될 정도의 중요 사고 8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자로가 정지된 사고 중 24건은 수동정지, 62건은 자동 정지였다.
방사능 누설 사고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한빛5호기와 2014년 10월 17일 한빛3호기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방사선 유출량은 각각 환경위해방지기준(0.05 밀리시버트)의 0.79%, 0.12%였다.
신 의원은 "확인된 원전 사고 건수 125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보고 기준에 미달해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에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방사능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안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최소 55개 이상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환경성은 "일부 다른 임시 보관소에 대해서도 유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 발생했으며 그 중 방사능 누설 사고가 영광한빛원전에서만 2건 있었다.
하지만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등은 영광한빛원전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6월 한빛 1호기 수동정지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원전 운영 현황 청취하고 비상계획구역 확대, 원전 관련 정보공유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험 중 열 출력이 기준치인 5%의 3배가 넘는 18%까지 폭증했으나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폭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사고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는 비상계획구역인 30km 밖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한빛원전 1호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했다’는 문자만 통보 받았을 뿐 이번 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원전 사고와 관련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직접 현장을 찾아 한빛원전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전사고 발생 시 영향은 비상계획구역(30km)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사고발생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원은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을 광주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에서 35km 거리에 있는 광주시도 원전 사고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전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확대해 광주도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 발생했으며 그 중 방사능 누설 사고가 영광한빛원전에서만 2건 있었다.
당시 신용현(비례대표)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 125건 중 원자로가 정지될 정도의 중요 사고 8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자로가 정지된 사고 중 24건은 수동정지, 62건은 자동 정지였다.
방사능 누설 사고는 지난 2008년 5월 15일 한빛5호기와 2014년 10월 17일 한빛3호기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방사선 유출량은 각각 환경위해방지기준(0.05 밀리시버트)의 0.79%, 0.12%였다.
신 의원은 "확인된 원전 사고 건수 125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보고 기준에 미달해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에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방사능 누설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