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피해 주민 지원 촉구
공병철 광산구의원 제2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광산구, 적극 행정 펼쳐 문제 해결 위해 앞장서야
제1전비·부산항공청 피해지역 지원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9. 11. 24(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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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간공항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 피해 보상 지원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막연하게 피해를 강요해왔던 시대에 뒤떨어진 상징물로 법이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나 선거구)이 22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간공항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현재 광주공항은 공항시설법에 의거 광산구와 서구 37개 동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건물 높이 제한과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부산지방항공청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주민들은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비 증가와 야간 점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내 설치된 106개 소 중 53개소가 광산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보다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국회 통과로 기쁨을 감출 수 없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소음피해 보상 액수 산정·소음측정 기준·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선행돼야 할 과제와 염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법 시행일까지 1년, 실제 보상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이 앞장 서 보상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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