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청 거수기로 전락해 ‘의회 무시 자초’
불법공고 물의 “본회의는 요식행위” 발언 불구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통과
입력 : 2019. 12. 10(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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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가 해당 조례가 없는 가운데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물의를 빚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켜줘 구청 거수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동의안 통과는 집행부인 광산구의 행정 일정에 짜 맞춰서 통과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구청 간부들의 대의기관인 의회 무시와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 본회의 통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동의안의 본회의 무혈 통과는 결국 의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안일한 대응이 구청 간부들의 의회 무시 발언과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청이 발의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동의안은 최근 구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입찰공고를 올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광산구의회에서 2019년 광산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기간에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일이 발생해 42만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다.
특히 불법으로 입찰공고를 올린 간부공직자는 물의가 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오히려 반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담당부서 간부 공직자는 “공고의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등 의회 무시 발언을 일삼았다.
해당 간부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본회의는)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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