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통해 광산구 청소행정 총체적인 문제점 드러나
구청서 제안·설립주도, 기준 미달 알아서 보완해주고
장비 무상제공, 대출 알선의혹 등 전례 없는 특혜도
불가능한 대출금 광산구·금융기관 유착 또 다른 비리
출범 당시 자본금 9백만 원 불과 부채 38배 증언도
고속에너지, 계약해지 8건 불구 대체 업체 없다 계약
신흥자원, 초당환경 등 신규업체 위법행위 예방 필요
장비 무상제공, 대출 알선의혹 등 전례 없는 특혜도
불가능한 대출금 광산구·금융기관 유착 또 다른 비리
출범 당시 자본금 9백만 원 불과 부채 38배 증언도
고속에너지, 계약해지 8건 불구 대체 업체 없다 계약
신흥자원, 초당환경 등 신규업체 위법행위 예방 필요
입력 : 2020. 01. 02(목) 10:14

광산구의회가 광산구 폐기물 처리 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30일 배홍석 의장과 강장원 특위 위원장,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과보고에 나선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155일간에 기간을 거쳐 광산구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업무 전반을 7차 회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폐기물 처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청소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조사결과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이뤄지지만, 정기 감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광산구의회는 이번 특위를 통해 집행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부실과 직무유기 그리고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게 돼 몹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클린광산협동조합의 경우 집행부서인 광산구가 당시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권유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도맡다시피 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든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금이 9백만 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 대출(5천만 원)알선 등 특혜가 제공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으며 법인설립 불과 10일 만에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대출은 광산구와 금융기관이 유착한 또 다른 비리 정황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누구에 의해 대출이 알선되고 그 중에 강압이나 불법성은 없었는지 명쾌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시 전·현직 청소 담당자와 간부들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윗선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정작 그 윗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참담한 심정으로 토로했다.
9백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된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1월 7일 우리캐피탈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31일 현대캐피탈, 2013년 4월 12일 신협 등 출범 당시인 2013년만 해도 무려 자본금의 38배 이상의 부채(3억5천만 원)를 안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신협 대출은 상식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출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청소대행업체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청소행정은 한계를 드러내며 경고나 주의 정도에 제재 조치만 취해 직무유기 등 관리감독 소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둘째, 고속에너지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클린광산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하지만 집행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준직영제 직원 승계과정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자에 대한 퇴직금이 150%로 (준직영제10년 이상 150%,시설관리직원과 톤당단가제 업체직원은100%) 적용되고 있어 당시 대행업체별 퇴직금 체계가 상이 하는 등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여론을 특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고속에너지는 자체 감사 시 적발된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대체 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침출수문제는 현장 점검 시 처리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출에 따른 정확한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나도 밝혔다.
다섯쨰, 신흥자원, 초당환경 등 신규업체들의 정확한 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여섯째, 클린광산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식에 어긋난 집행부 제안과 주도로 설립된 사실이 특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집행부 주도아래 설립된 클린광산은 퇴직금 적립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통장에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계처리 입출금 관리가 일반회계 기준에 미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 각종 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으로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노동조합 집회 참석 유급처리 등 불법적인 행태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은 대행비관련 자료 외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대책이 없는 상태로 이번 특위는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대행사업 관련 업무 처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대행 계약서 작성 시 지출 내역 증빙 서류 의무화, 대행 사업비관련 별도 통장 관리, 대행 사업비 환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벌칙조항도 신설해 어길 경우 엄벌 방침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위법 대행업체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이번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클린광산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는 특위에 조사한계가 있어 인가부처인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인가부처의 지도감독을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확인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리고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나갔다.
또 이번 특위를 통해 청소행정 전반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드러나 톤당 단가제 제도 개선, 위법행위 감시 인력충원, 대행계약서 보완, 대행사업 계약 방식을 보다 명쾌하고 알아보기 쉽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안정성, 투명성, 예산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 청소업무를 국가·광역단체에서도 기초단체의 청소행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청소행정 위탁사업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재검토, 계약해지 등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원상회복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우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42만 광산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의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는 42만 구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며 그동안 이 같은 일을 방치해온 행정이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특위 이전부터 책임 있는 행정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특위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태로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산구는 지금까지 나온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에 대해 빠른 시기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특단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기각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석연치 않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임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의 배경으로 광산구 관계부서의 담당자와 간부 등의 의견을 듣고 더 이상 광산구 청소행정을 두보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이르렀다.
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을 청구권자인 광산구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청구권자인 광산구에 기각 사실을 통보하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4개월여 동안 담당자가 모두 4차례나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임으로 스스로 신뢰를 포기하는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이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각한 것으로 피청구권자이면서 집행부인 광산구는 지난 8월 감사원에 슬그머니 기각요청을 한 사실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장원 위원장은 “광산구의회는 감사원에 대해 권익위와 청와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담당자가 4개월 만에 4번 바뀐 이유와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해 놓고 나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기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지난 30일 배홍석 의장과 강장원 특위 위원장,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과보고에 나선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155일간에 기간을 거쳐 광산구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에 대한 업무 전반을 7차 회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폐기물 처리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청소행정의 전반적 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조사결과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이 이뤄지지만, 정기 감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광산구의회는 이번 특위를 통해 집행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부실과 직무유기 그리고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게 돼 몹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클린광산협동조합의 경우 집행부서인 광산구가 당시 동산미화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권유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도맡다시피 하면서 청소대행업체 인가기준 미달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장비 무상제공 등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든 특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금이 9백만 원에 불과한 협동조합에 신협 대출(5천만 원)알선 등 특혜가 제공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으며 법인설립 불과 10일 만에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대출은 광산구와 금융기관이 유착한 또 다른 비리 정황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누구에 의해 대출이 알선되고 그 중에 강압이나 불법성은 없었는지 명쾌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시 전·현직 청소 담당자와 간부들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윗선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정작 그 윗선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참담한 심정으로 토로했다.
9백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 된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1월 7일 우리캐피탈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31일 현대캐피탈, 2013년 4월 12일 신협 등 출범 당시인 2013년만 해도 무려 자본금의 38배 이상의 부채(3억5천만 원)를 안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신협 대출은 상식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출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청소대행업체 위법사실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현행 청소행정은 한계를 드러내며 경고나 주의 정도에 제재 조치만 취해 직무유기 등 관리감독 소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둘째, 고속에너지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은 이중계근을 통한 사업비 불법 수령 및 클린광산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분명하지만 집행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준직영제 직원 승계과정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자에 대한 퇴직금이 150%로 (준직영제10년 이상 150%,시설관리직원과 톤당단가제 업체직원은100%) 적용되고 있어 당시 대행업체별 퇴직금 체계가 상이 하는 등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여론을 특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고속에너지는 자체 감사 시 적발된 인건비 부당청구 및 안전지침 위반 등 8가지 항목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대체 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계약하는 등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침출수문제는 현장 점검 시 처리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출에 따른 정확한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나도 밝혔다.
다섯쨰, 신흥자원, 초당환경 등 신규업체들의 정확한 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여섯째, 클린광산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식에 어긋난 집행부 제안과 주도로 설립된 사실이 특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집행부 주도아래 설립된 클린광산은 퇴직금 적립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통장에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계처리 입출금 관리가 일반회계 기준에 미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 각종 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불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으로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노동조합 집회 참석 유급처리 등 불법적인 행태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은 대행비관련 자료 외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대책이 없는 상태로 이번 특위는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개선 및 건의사항을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대행사업 관련 업무 처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해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대행 계약서 작성 시 지출 내역 증빙 서류 의무화, 대행 사업비관련 별도 통장 관리, 대행 사업비 환수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벌칙조항도 신설해 어길 경우 엄벌 방침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위법 대행업체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청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이번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클린광산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는 특위에 조사한계가 있어 인가부처인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상시적인 인가부처의 지도감독을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확인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조치 후 지체 없이 그리고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나갔다.
또 이번 특위를 통해 청소행정 전반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드러나 톤당 단가제 제도 개선, 위법행위 감시 인력충원, 대행계약서 보완, 대행사업 계약 방식을 보다 명쾌하고 알아보기 쉽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안정성, 투명성, 예산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 청소업무를 국가·광역단체에서도 기초단체의 청소행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청소행정 위탁사업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재검토, 계약해지 등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은 “기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원상회복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우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42만 광산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의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는 42만 구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고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며 그동안 이 같은 일을 방치해온 행정이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게 특위 이전부터 책임 있는 행정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특위 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태로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산구는 지금까지 나온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에 대해 빠른 시기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특단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기각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석연치 않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임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개탄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의 배경으로 광산구 관계부서의 담당자와 간부 등의 의견을 듣고 더 이상 광산구 청소행정을 두보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일치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이르렀다.
구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하고 그 결정을 청구권자인 광산구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청구권자인 광산구에 기각 사실을 통보하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4개월여 동안 담당자가 모두 4차례나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임으로 스스로 신뢰를 포기하는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이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각한 것으로 피청구권자이면서 집행부인 광산구는 지난 8월 감사원에 슬그머니 기각요청을 한 사실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장원 위원장은 “광산구의회는 감사원에 대해 권익위와 청와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담당자가 4개월 만에 4번 바뀐 이유와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해 놓고 나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기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