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청소행정 특위 ‘논란 유발자’
조영임 의원 “신협 대출 개인자격 특혜·불법 전혀 없다”
신협, 클린광산 통장에 입금 대출금 매달 꼬박꼬박 변제
입력 : 2020. 01. 02(목)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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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광산구 청소행정 전반의 특위활동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클린광산의 신협 등 대출과 관련해 적법성 시비가 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 특정 구의원의 진실을 외면한 발언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4-5면)
조영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당국을 통해서라도)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실과 자신의 생각과는 많은 괴리를 보였다.
구랍 30일 광산저널은 조영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본회의 발언의 진실여부와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했다.
조영임 구의원은 구랍 20일 열린 20일 제251회 제3차 정례회 본회에서 강장원 특위위원장의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클린광산의 신협 대출은 당시 이사장 개인자격으로 받은 것으로 특혜나 불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사장 개인 자격 대출 등)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며 클린광산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의회 특위 과정에서 소명 자료에 따르면 A신협에서 클린광산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 의원은 “당시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아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또 클린광산에서 A신협의 대출금을 매달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출금을 반드시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해주며 법인의 경우 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기본으로, 이사장이 연대보증을 했을 지라도 대출금은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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