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적법한가?
광산구 불법행위 알고도 애써 외면 고시 강행 의혹 제기
구청 담당, 사실관계 확인 요구 일체 모르쇠로 일관해
현 조합장 합동점검서 불법행위 관련 확인서 수십장 제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적법했는지 따져 봐야 주장 제기
작년 12월 불법 확인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입력 : 2020. 02. 26(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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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최근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광산구가 신가동재개발 조합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의 불법을 알고도 눈을 감고 고시를 강행했다는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의 고시를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병만 현 조합장이 지난해 말 광주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은 최근 광산구가 고시한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적법성?
광산구는 수개월 미루다가 지난 2월 14일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에 대한 고시를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가동재개발과 관련해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안이며 개인정보가 실렸다”고 이유를 댔다.
신가동재개발에서 제출한 관리처분인가 계획 신청서류 상당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작성됐다면 이는 무효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늦어진 주요 이유로 드러난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양 조합장의 확인서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마저도 향 후 어떻게 처리 할지 여부도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목은 선 듯 납득하지 어렵다.
또 수십장의 불법행위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고도 최근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해준 사실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의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설명 그 자체로 광산구와 신가동재개발조합 간에 오히려 유착의혹만 증폭되는 대목이다.

●조합장 불법 확인서 수십장 작성
현 양병만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은 지난해 말 광주시에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양 조합장은 시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A감정과 B 감정과 구공유지 토지 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도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불법행위를 시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양 조합장은 이외에도 수십여 장에 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산구도 광주시와 작년 12월 합동점거에 나섰기 때문에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애써 모른 채 외면하고 있었다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강행한 것이라는 제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병만 조합장은 광주시와 광산구의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서는 2019년 12월 23일 작성, 제출했다.
불법행위 확인서 작성 당시 광산구 관계자도 함께 자리에 있었으며 이때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마땅하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한국감정원 타당성 감정평가 자료 단 한가지의 미비만을 이유로 고시를 미뤄왔으며 지난 24일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제기한 숱한 의혹 무시 왜?
광산구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관청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시정시켜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도 없이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행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숱하게 의혹이 제기됐고 작년에 신설된 울신위 등 또 다른 조합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봐주기로 일관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겨우 광주시의 손을 빌어 합동점검이 미명아래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를 인지했겠냐는 비아냥거림도 광산구가 차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계약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다, 또 불법행위에 의 한 계약으로 작성된 서류도 무료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관계 공무원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를 받고 신고증을 교부할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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