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불법고시 논란
복수 조합원, 관리처분 총회 자체가 불법
작년 12월 시·구 합동점검 불법사실 확인
광산구 2월 고시한 후 3월에 조합장 고발
구청장,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최종 결제
입력 : 2020. 03. 12(목)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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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강행한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에 대한 불법 고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복수의 조합원은 관리처분 총회 자체가 불법이며 1,600여 조합원이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고시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8-9면)
광산구청은 광주시청과 함께 작년 12월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불법사실에 대한 수십장의 확인서를 양모 조합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강행했다.
그리고 한 달 가량 지난 후 돌연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
합동점검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청의 결과 통보를 앞두고 결국 3월에 사법당국에 고발할 일을 2월에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왜 강행했을까.
광산구청 관계자는 “2월 말 시청에서 작년 12월 합동점검 결과가 통보됐으며 당시 23건의 불법 확인서 중 2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하라는 요청이 있어 광산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찌됐던 간에 공은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이제 고발과 수사의뢰를 받은 광산경찰이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을 얼마나 밝혀내는지가 관건이 됐다.
또 경찰은 작년 12월에 불법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정도 상태에서 시청의 지침을 받지 않고 2월에 고시를 해주고 또다시 3월에 고발과 수사의뢰는 적법한 절차인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할 일이다.
더불어 고시 자체가 불법으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주무부서의 팀장 개인이 혼자서 결정한 일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백하게 밝혀야할 대목이다.
A 조합원은 올해 1월 광산구청장 앞으로 신가동재개발과 관련한 공사도급(가)계약서, 공사도급(본)계약서, 관리처분 총회 속기록 등을 첨부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과 철저한 조사를 간청한다는 장문의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고시가 나간 이후 광산구청에서 회신이 왔으며 회신 내용으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나갔지만 시공사와의 본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말이 전도된 답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양병만 신가재개발조합장은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작년 12월 불법사실에 대해서 확인했지만 그 이전인 10월에 관리처분인가계획 요청이 들어와 적법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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