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구청 불법 사실 사전 인지하고도 강행 충격
광산구 작년 12월 광주시와 합동점검서 불법 확인
2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강행해 직권남용 우려
불법 알려질라…구청 직원 서류 열람 강하게 거부
복수조합원, 광산구청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까요?
2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강행해 직권남용 우려
불법 알려질라…구청 직원 서류 열람 강하게 거부
복수조합원, 광산구청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까요?
입력 : 2020. 03. 12(목) 10:41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신가동재개발조합과 광산구의 유착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구가 신가동개재발조합의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고시를 밀어 붙였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돈 없고 힘없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고사하고 돈 많고 힘도 있는 재개발조합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광주시와 광산구 합동점검단에서 신가동재개발조합의 상당수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신가동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무려 23건의 불법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제출된 확인서에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에 필수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는 시·구합동점검단에 참여했으며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월 4일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을 고시했다.
또 당시 조합장인 양모씨의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강행해 의혹이 아닌 실제 유착이 확인되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광산구,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까
광산구는 지난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무기력한 행정으로 일관 지금까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광주시와 함께 벌인 합동점검이 없었다면 신가동재개발의 문제점은 알지도 못했을 것이 뻔 한 일이다.
신가동 조합원 A씨는 “광산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각종의혹이 제기됐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 리 만무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광산구가 수년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권만 행사했어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합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며 말단 직원의 결정만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산저널은 지난 99호 신문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담당 팀장에게 구체적인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구청 직원 서류 열람 강하게 거부 왜?
당시 광산구 담당공무원은 절차와 서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합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서류 열람을 거절했다.
박모 팀장은 “조합은 최근 마지막으로 감정원의 국공유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서류가 제출돼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한 것으로 불법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타당성결과 내용만 볼 수 없냐는 요청에 무조건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고 잘라 말했다. 왜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서류 열람 자체를 거부했는지 조합원을 만나고 나서야 납득이 됐다.
복수의 조합원 커피숍서 만나 취재
광산저널은 당시의 광산구의 고시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나섰으며 최근 복수의 신가동재개발 조합원을 광산구 신가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었다.
조합원 A씨는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공사와의 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10%를 넘어설 경우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2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관리처분 총회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를 어겨 광산구에 제출한 서류가 적법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가동개재발조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수수료율 8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어기고 80%미만 입찰자에게 만점(20)점을 주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평가 불법계약 원천 무효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한 업체의 국공유지 감정평가 서류 자체도 불법으로 이를 근거로 한 고시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조합과 시공사에 끌려다녀서도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뤄졌다면 행위자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이뤄진 계약에 의해 작성, 제출된 서류는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조합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고도 고시가 이뤄졌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가동재개발조합과 광산구의 유착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구가 신가동개재발조합의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고시를 밀어 붙였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광산구가 돈 없고 힘없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고사하고 돈 많고 힘도 있는 재개발조합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광주시와 광산구 합동점검단에서 신가동재개발조합의 상당수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신가동재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무려 23건의 불법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제출된 확인서에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에 필수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는 시·구합동점검단에 참여했으며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월 4일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을 고시했다.
또 당시 조합장인 양모씨의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강행해 의혹이 아닌 실제 유착이 확인되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광산구,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까
광산구는 지난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무기력한 행정으로 일관 지금까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광주시와 함께 벌인 합동점검이 없었다면 신가동재개발의 문제점은 알지도 못했을 것이 뻔 한 일이다.
신가동 조합원 A씨는 “광산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각종의혹이 제기됐지만 뒷짐만 지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만 했을 리 만무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광산구가 수년간 제대로 된 관리감독권만 행사했어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합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며 말단 직원의 결정만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광산저널은 지난 99호 신문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담당 팀장에게 구체적인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구청 직원 서류 열람 강하게 거부 왜?
당시 광산구 담당공무원은 절차와 서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합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서류 열람을 거절했다.
박모 팀장은 “조합은 최근 마지막으로 감정원의 국공유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 서류가 제출돼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한 것으로 불법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타당성결과 내용만 볼 수 없냐는 요청에 무조건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고 잘라 말했다. 왜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서류 열람 자체를 거부했는지 조합원을 만나고 나서야 납득이 됐다.
복수의 조합원 커피숍서 만나 취재
광산저널은 당시의 광산구의 고시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취재에 나섰으며 최근 복수의 신가동재개발 조합원을 광산구 신가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었다.
조합원 A씨는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신가동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공사와의 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10%를 넘어설 경우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2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관리처분 총회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를 어겨 광산구에 제출한 서류가 적법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가동개재발조합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수수료율 8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어기고 80%미만 입찰자에게 만점(20)점을 주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평가 불법계약 원천 무효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한 업체의 국공유지 감정평가 서류 자체도 불법으로 이를 근거로 한 고시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조합과 시공사에 끌려다녀서도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뤄졌다면 행위자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이뤄진 계약에 의해 작성, 제출된 서류는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조합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고도 고시가 이뤄졌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