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 ‘수사의뢰’
광산구·광주시 작년 12월 합동점검 불법행위 확인
수사의뢰 2건, 법무사·조합원분담금 추산 용역계약
고발 2건, 국공유지 평가용역·총회 없는 예산수립
OS요원 일비 초과 등 시정명령, 나머지 행정지도
복수의 조합원, 관리처분 총회 자체도 불법 무효
수사의뢰 2건, 법무사·조합원분담금 추산 용역계약
고발 2건, 국공유지 평가용역·총회 없는 예산수립
OS요원 일비 초과 등 시정명령, 나머지 행정지도
복수의 조합원, 관리처분 총회 자체도 불법 무효
입력 : 2020. 03. 12(목) 10:42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 자리에서 복수의 조합원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리계획처분 총회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증액된 공사비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총회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증액 공사비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우선 개최해 의결한 후 2개월 만에 11.53%의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가 11.53% 늘어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하려고 할 경우 조합원 2/3인 1.093명(=1,639×(2/3))의 찬성이 있어야하나 관리처분계획의 제6호 안건으로 상정된 공사도급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에 대한 찬성인원은 1,067명으로서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관리처분 총회 속기록 참조) /편집자주
광산구가 신가동재개발조합장 양모 씨를 광산경찰서에 고발과 수사의뢰했다.
재개발의 마지막 허가라고 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있은 지 불과 1개월 만이다.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는 작년 12월 광주시와 광산구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조사에 나섰으며 이때 양모 조합장은 모두 23건의 불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목의 불법사실 확인서로 나왔지만 묵살했다.
광산구는 지난 2월 4일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해 관리처분인가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광산구의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는 자신들이 고시한 신가동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가 불법임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작년 12월 23일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모 조합장은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광산저널은 지난 2월 21일 저녁 9시 양 조합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시민의 제보에 의해 접수한 사실을 밝혀둔다.
광주시는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신가동재개발조합의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황수조치 등을 2월 말을 광산구에 요청했다.
고발, 국공유지 평가용역·총회 없는 예산수립
고발은 모두 2건으로 지난 2016년 9월 삼창감정 나라감정과 국공유지 평가용역을 체결하였으나,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실에 대해서다.
또 총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수립 없이 50억 원 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신가동재개발조합 측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업체와 정비기반시설설계공사비산출 계약 그리고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환경컨설팅을 계약했다.
또 지장물 조사 및 공사와 국공유지감정평가와 국공유지감정평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분담금 추산액 산출, 석면감리 등을 임의 계약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장물 조사와 석면감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사의뢰, 법무사·조합원분담금 추산 용역계약
수사의뢰도 2건으로 지난 2018년 2월 U법무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규정에 대하여 입찰제안서 상 ‘보수규정의 70%’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을 ‘보수규정의 84%’로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다.
또 지난 2018년 2월 G업체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작성, 분담금의 추산액산출’ 등에 대해 용역을 체결한 사실로 다른 업무와 중복됐지만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의뢰했다.
시정명령, OS요원 일비 초과 지급 등
시정명령으로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서면통지 하지 않은 사실과 OS요원(임시직원)을 고용하면서 일비를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180,000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해 15일을 초과해 정보공개 기간을 미준수한 사실이다.
환수권고로 대의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 조합내부규정 ‘제53조(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에 규정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아 돌려받으라는 내용이다.
나머지 총 12건은 행정지도 조치
이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배점관련 사항과 지난 2019년 10월 공사도급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52시간 시행을 이유로 공사간접비(@16900원/3.3㎡→약37.7억) 증액 및 공사기간변경(30개월→36개월)한 사실, 공사비 변동내역 관련, 공사비 변동내역 중복, 총회에서 예산을 수립 후 계약하면서 예산안을 초과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일괄 수립한 사실, 예산안 수립하지 않고 총회의결 없이 계약체결, 용역 착수 이전 용역 대가 지급관련,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용역 계약, 조합소속이 아닌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급, 입찰제한 및 대의원 내용과 상이한 계약체결, 자금의 차입 관련, 정비구역 내 밖의 토지 소유권 확보시기 관련, 지장물조사 및 공사 용역범위 및 대금지급 관련 등은 모두 행정지도 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