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 거짓말로 은폐 ‘막장드라마’
광산경찰서 입구 황색실선 불법 백색 덧칠 드러나
구청, 수사의뢰 등 행위자 반드시 찾아 처벌 밝혀
입력 : 2020. 03. 12(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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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에서 불법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실선을 주차가 가능한 백색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의 문제다. 경찰서 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특정 경찰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법을 지켜야할 사법 당국의 불법행위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저널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에 나서자 경찰은 버젓이 광산구와 협의를 통해 변경했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2년 전 광산구청과 협의 후 구청에서 백색실선으로 바꿨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는 취재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반나절 만에 들통이 났다.
광산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광산경찰서에서 해당 구간에 대해 협의를 해오거나 변경에 따른 공문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황색실선을 백색실선으로 덧칠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현재는 광산경찰서 입구 양쪽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고 밝혔다.
2년 전부터 광산경찰은 경찰서 입구 양쪽 도로가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실선을 불법으로 백색으로 덧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격을 주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결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이 적지 않게 보였으며 그 위에 누군가 백색으로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경찰서 내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입구의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주차 가능지역으로 도색을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찾는 한편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사의뢰를 통해서라도 행위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9조 (벌칙 조항)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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