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가동재개발조합 수사 ‘본격 시작’
고발,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총회 예산수립 없이 50억원 대 용역 계약
수사의뢰, 보수규정 70%’ 불구 84%’ 계약
다른 업무와 중복 예산이중으로 지출 의혹
입력 : 2020. 03. 24(화)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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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의 고발과 수사의뢰에 따른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구청의 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가동 재개재발에 대한 광산구청의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의 적법성에 대해 묻자 “통상적으로 절차상로 볼 때 하자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와 합동점검결과를 토대로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2건과 2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발은 모두 2건으로 지난 2016년 9월 삼창감정 나라감정과 국공유지 평가용역을 체결했으나,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실에 대해서다.
또 총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수립 없이 50억 원 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신가동재개발조합 측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업체와 정비기반시설설계공사비산출 계약 그리고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환경컨설팅을 계약했다.
또 지장물 조사 및 공사와 국공유지감정평가와 국공유지감정평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분담금 추산액 산출, 석면감리 등을 임의 계약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장물 조사와 석면감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사의뢰도 2건으로 지난 2018년 2월 U법무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규정에 대하여 입찰제안서 상 ‘보수규정의 70%’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을 ‘보수규정의 84%’로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다.
또 지난 2018년 2월 G업체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작성, 분담금의 추산액산출’ 등에 대해 용역을 체결한 사실로 다른 업무와 중복됐지만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의뢰했다.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는 작년 12월 23일 광주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됐다.
광주시에서 지난 2월 초 광산구에 합동점검 결과와 함께 수사의뢰, 고발 등을 통지 했다.
작년 12월 23일 시·구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을 인지하고도 지난 2월 14일 광산구는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를 함으로서 고시의 적법 시비가 일고 있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해당조합에 대한 불법을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듬해 2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신가동재개발의 관리계획처분 총회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액된 공사비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면 총회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증액 공사비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우선 개최해 의결한 후 2개월 만에 11.53%의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공사비가 11.53% 늘어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하려고 할 경우 조합원 2/3인 1.093명(=1,639×(2/3))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제6호 안건으로 상정된 공사도급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에 대한 찬성인원은 1,067명으로서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언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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