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불법, 허가청 사전확인 내용 없어
판결은 수많은 재판 중 하나의 판례, 언제든지 변경 가능
입력 : 2020. 03. 24(화) 08:16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계획처분에 승계하지 아니하며 그 하자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광산구에서 제공한 대법원 판례 2012년 선고 2010두13463 판결문의 일부다. 해당 판결에서도 허가청인 광산구가 사전에 재개발 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 판결은 법 자체가 아닌 여러 재판 중 하나의 판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광산구는 고시를 앞두고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려 23건이나 절발 조합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불법행위는 결론적으로 고발과 수사의뢰로 이어질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광산구는 적극행정의 달인처럼 고시는 고시고 고발과 수사의뢰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저널
광산구에서 제공한 대법원 판례 2012년 선고 2010두13463 판결문의 일부다. 해당 판결에서도 허가청인 광산구가 사전에 재개발 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 판결은 법 자체가 아닌 여러 재판 중 하나의 판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광산구는 고시를 앞두고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려 23건이나 절발 조합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불법행위는 결론적으로 고발과 수사의뢰로 이어질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하지만 광산구는 적극행정의 달인처럼 고시는 고시고 고발과 수사의뢰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