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또 관권선거 논란 ‘파문확산’
이석형, 특정 후보지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더 대범해져
2018년 지방선거 구청장 경선 불법 당원모집 불구속기소
입력 : 2020. 03. 29(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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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관권선거를 일삼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경선에 동원돼 40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3일 이석형 후보에 따르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야할 공기업에서 버젓이 관권선거를 일삼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인데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다수의 직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특정후보 캠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수행, 의전 등을 맡아 안내하기도 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빈 후보지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고 지난 1월 22일 송정동 ㅅ떡갈비 식당에서 지인 20여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용빈 후보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지난 2018년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동원돼 40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경선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인 가운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정당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직원 중 일부가 벌인 일로 공단 전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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