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취소해야 일부조합원 광산구 상대 행정소송 제기 파문
광주시 관계자, 합동점검 당시 광산구 관계자 참여해서
해당 조합 불법사실 사전 충분히 알고 남음 있었을 것
조합 불법 사전인지 후 고시 타당여부 질문 즉답 피해
광산구 관계자 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적법
불법은 조합장 개인적, 고시와 무관불구 행위 고발 궤변
법조계, 조합원 뽑은 조합장 업무추진 개인일탈 아니다
해당 조합 불법사실 사전 충분히 알고 남음 있었을 것
조합 불법 사전인지 후 고시 타당여부 질문 즉답 피해
광산구 관계자 신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적법
불법은 조합장 개인적, 고시와 무관불구 행위 고발 궤변
법조계, 조합원 뽑은 조합장 업무추진 개인일탈 아니다
입력 : 2020. 04. 09(목) 13:26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소송 당사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신가동재개발 조합원이 광산구를 상대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의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적법성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의 이번 행정소송은 의미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응 중이다, 과정을 지켜본 후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집자주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일정
2019년 10월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서류 광산구청 접수
-서류 부족으로 보완 처분 받음
2019년 12월 시·구 합동점검 통해 신가재개발 불법행위 23건 확인
-합동점검 당시 광산구청 공무원 참여해 불법행위 눈으로 목격
2020년 2월 초 신가재개발 불법행위로 작성된 보완서류 광산구청 제출
-광산구청 작년 12월 23일 제출서류 불법사실 사전 인지 불구 접수
2020년 2월 12일 광주시 신가재개발 고발·수사의뢰 광산구청에 통보
2020년 2월 14일 광산구청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2020년 2월 26일 광산저널 신가동재개발 고시 적법성 시비 보도
2020년 2월 27일 광산구청 광산경찰에 신가재개발조합장 고발 수사의뢰
-광주시 통보받고 15일간 미루다 겨우 고발장 접수
2020년 3월 12일 광산저널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불법 논란 보도
2020년 3월 24일 광산저널 광산경찰 신가동재개발 수사 착수 보도
2020년 4월 8일 광산저널 관리처분인가계획 취소 조합원 행정소송 제기 보도
▲재개발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어
신가동재개발과 관련해 광주시 해당부서 책임자를 만나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의 적법성과 시·구 합동점검에 대한 과정을 물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년 12월 시·구 합동점검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 전체 재개발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신가동재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와 관련 전문가, 광산구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참여해 점검이 이뤄졌다.
합동점검 당시 광산구 관계자들도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고 참여해 해당 조합의 불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작년 12월 23일 점검이 끝나고 올해 2월 12일 결과를 광산구에 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해당 조합의 불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조합의 불법사실에 대해 인지하고도 고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인 광산구에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광산시민연대, 법적 조치 강구 중
광산시민연대도 지역현안인 신가동재개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한필 수석대표와 공공대표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 중에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고시라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광산구에 그간의 경위와 고시의 배경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고 사전에 조합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신가재개발 조합 수사 중
광산구는 신가동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와 관련해 조합의 불법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고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2건과 2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사전에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시를 강행해 불법 고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가동재개발의 불법행위를 조합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합 전체의 조직적인 불법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법조계 복수의 변호사는 1500여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이 재개발과 관련한 업무 일환으로 업체들과 불법 계약한 사실을 두고 조합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조합장 개인 일탈로 축소 중
조합장 개인의 일탈은 양모 조합장이 신가동재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함으로써 불법 등이 있었을 때나 사용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컨대 광산구민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이 행정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구청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직권 남용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하지만 광산구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조합장의 불법 행위가 신가동재개발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산구의 이런 입장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 자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와 합동점검결과를 토대로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2건과 2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광산저널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소송 당사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신가동재개발 조합원이 광산구를 상대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의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적법성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의 이번 행정소송은 의미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응 중이다, 과정을 지켜본 후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집자주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일정
2019년 10월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서류 광산구청 접수
-서류 부족으로 보완 처분 받음
2019년 12월 시·구 합동점검 통해 신가재개발 불법행위 23건 확인
-합동점검 당시 광산구청 공무원 참여해 불법행위 눈으로 목격
2020년 2월 초 신가재개발 불법행위로 작성된 보완서류 광산구청 제출
-광산구청 작년 12월 23일 제출서류 불법사실 사전 인지 불구 접수
2020년 2월 12일 광주시 신가재개발 고발·수사의뢰 광산구청에 통보
2020년 2월 14일 광산구청 신가동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2020년 2월 26일 광산저널 신가동재개발 고시 적법성 시비 보도
2020년 2월 27일 광산구청 광산경찰에 신가재개발조합장 고발 수사의뢰
-광주시 통보받고 15일간 미루다 겨우 고발장 접수
2020년 3월 12일 광산저널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 불법 논란 보도
2020년 3월 24일 광산저널 광산경찰 신가동재개발 수사 착수 보도
2020년 4월 8일 광산저널 관리처분인가계획 취소 조합원 행정소송 제기 보도
▲재개발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어
신가동재개발과 관련해 광주시 해당부서 책임자를 만나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의 적법성과 시·구 합동점검에 대한 과정을 물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년 12월 시·구 합동점검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 전체 재개발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신가동재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와 관련 전문가, 광산구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참여해 점검이 이뤄졌다.
합동점검 당시 광산구 관계자들도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고 참여해 해당 조합의 불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작년 12월 23일 점검이 끝나고 올해 2월 12일 결과를 광산구에 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해당 조합의 불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조합의 불법사실에 대해 인지하고도 고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기초단체인 광산구에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광산시민연대, 법적 조치 강구 중
광산시민연대도 지역현안인 신가동재개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한필 수석대표와 공공대표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 중에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고시라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광산구에 그간의 경위와 고시의 배경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고 사전에 조합의 불법행위를 알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신가재개발 조합 수사 중
광산구는 신가동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와 관련해 조합의 불법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고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2건과 2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사전에 신가동재개발조합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시를 강행해 불법 고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가동재개발의 불법행위를 조합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합 전체의 조직적인 불법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법조계 복수의 변호사는 1500여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이 재개발과 관련한 업무 일환으로 업체들과 불법 계약한 사실을 두고 조합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조합장 개인 일탈로 축소 중
조합장 개인의 일탈은 양모 조합장이 신가동재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함으로써 불법 등이 있었을 때나 사용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컨대 광산구민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이 행정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구청장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직권 남용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하지만 광산구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
조합장의 불법 행위가 신가동재개발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신가동재개발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계획 고시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산구의 이런 입장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 자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와 합동점검결과를 토대로 양모 신가동재개발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2건과 2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광산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