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45명 적발
선거이후 불법행위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 방침
입력 : 2020. 04. 18(토)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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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총 45명을 적발해 2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까지 확대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順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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