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검찰고발 ‘초유의 사건’
광산시민연대, 시 선관위원장·사무처장 등 4명 고발
민주주의 꽃 선거문화 오히려 불공정하게 조장 지적
‘오염된 선관위’ 주장과 함께 불공정 사례 의혹 제기
입력 : 2020. 04. 22(수)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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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발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6일 광산시민연대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 지도과장, 주무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오염된 광주선관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청와대 청원,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편집자주

공정해야 할 선관위 가장 불공정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광주시 선관위가 자신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광주시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오히려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시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산시민연대가 지난 2월 4일 광산구민의 각종 제보, 언론보도, 일부 사실 확인 등을 거쳐서 42만의 광산구민을 대변해서 고발기자회견을 했으며 검찰에 A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 중, 극히 일부의 내용(“...로 의심된다”, 1줄, A예비후보 측 홍보․공보실장 신고)으로,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A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수석은 선관위 B주무관이 자신과 통화에서 전화조사를 운운하고, A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처리, 시민단체로서의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특정후보를 봐주려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관리업무처리 및 고의성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어 선관위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염된 선관위’ 각종 의혹 제기
광산시민연대는 ‘오염된’ 선관위라는 주장과 함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A4 5페이지에 걸쳐서 작성된 기자회견문 중 ‘의심이 된다’는 문구 하나로 검찰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근거가 부당하고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둘째, 선관위 이모 주무관은 지난 2월 25일에 임 수석과의 5차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서울 방문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봐야 하므로 연기를 하자고 하자 “전화로 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라” 등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의 문제다.
셋째, 3월 1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선관위는...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임 수석 자신은 어떤 특정후보캠프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시민단체 대표로서 중립을 지켜왔다고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경위가 무엇인지다.
넷째, 광산구민이 지난 3월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신고는 이틀 뒤에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임 수석은 자신을 조사한 이모 주무관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했다고 하니,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또 A후보를 조사하지도 않고 급하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와 자신의 검찰 고발에 대해 바로 A 후보 측에 친절하게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알려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시민연대는 광주 광산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원로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1998년에 결성되어,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활동해온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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