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경찰관)는 네가 범인인 것 같다”
제보자 충격 받고 항의하자 경찰 무시하는 발언 쏟아내
결백 밝히려면 사건과 무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권유
경찰의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호소
결백 밝히려면 사건과 무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권유
경찰의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호소
입력 : 2020. 04. 22(수) 09:00
경찰의 인권침해 과잉 강압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게 경찰의 수사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광산경찰은 최근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작년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증거도 없이 정황과 형사의 심증만으로 애먼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은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의 강압과 인권침해 수사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보자는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고1, 17세)에게 “아저씨(경찰관)는 네가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해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경찰관은 매우 빈정거리는 말투로 자신에게 “용의자라는 말을 아느냐, 특정이라는 말은 아느냐”며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결백하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자 해당 경찰관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억울하지만 결백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 조만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보자는 조사과정에서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예, 아니요라는 답변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전화통화에서 “네가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사절차의 문제점을 묻는 기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신분은 참고인 신분의 조사였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으며 다른 청소년 3명이 해당 학생을 지목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온 후 나중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A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강압이 아닌 인권보호 아래 증거위주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영문 기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게 경찰의 수사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광산경찰은 최근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작년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증거도 없이 정황과 형사의 심증만으로 애먼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은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의 강압과 인권침해 수사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보자는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고1, 17세)에게 “아저씨(경찰관)는 네가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해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경찰관은 매우 빈정거리는 말투로 자신에게 “용의자라는 말을 아느냐, 특정이라는 말은 아느냐”며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결백하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자 해당 경찰관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억울하지만 결백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 조만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보자는 조사과정에서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예, 아니요라는 답변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전화통화에서 “네가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사절차의 문제점을 묻는 기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신분은 참고인 신분의 조사였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으며 다른 청소년 3명이 해당 학생을 지목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온 후 나중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A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강압이 아닌 인권보호 아래 증거위주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