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동 소재 KBS 송신소 용지 매각 ‘주민반발’
지난 5월 공매 통해 매각 사실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 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용도 활용 주장
광주시 ‘용도 변경 불허’와 ‘공공 활용’ 밝혀야
주민들, 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용도 활용 주장
광주시 ‘용도 변경 불허’와 ‘공공 활용’ 밝혀야
입력 : 2020. 07. 17(금) 11:32

광산구 신창 택지에 있는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수완동 128-5 등 9개 필지 29,745.2㎡)가 지난 5월 29일 공매 입찰을 통해 303억7,25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창·신가·수완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해온 약8,997평 규모의 땅이 갑자기 민간에 팔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해당 용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광주시와 협의를 중단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민간 매각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KBS 소유의 이 땅은 지난 1985년부터 KBS 3라디오 송신탑이 설치돼 있었으나 2017년 11월 송신탑이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었다.
신창·신가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광산구 도심지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용지 활용TF’(송신소 공공 활용TF)를 구성해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또 광주시와 광산구에도 공공용도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 11. 21.)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2019. 3. 15.)광주광역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KBS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5월 22일 ‘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용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건설을 위해 올 초까지 ‘종 상향 및 기부채납’ 문제 등을 광주시와 협의해왔다.
시민들의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땅장사’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보겠다는 얄팍한 선택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광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땅장사’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모색했어야 한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공공재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 또한 공익에 기반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KBS가 지금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철회’라는 단호한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KBS는 ‘부지 매매 계약 철회’와 함께 ‘공공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함으로써 주민과 KBS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또한 해당 용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KBS의 매각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민간개발에 따른 용도 변경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용도 변경 불허’와 ‘공공 활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민간업체들의 기대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해 광주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안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특혜 논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과 주택 건설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공영개발뿐이며 신창 택지 내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신가·수완 주민들이 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수년째 주장해온 약8,997평 규모의 땅이 갑자기 민간에 팔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해당 용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광주시와 협의를 중단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민간 매각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KBS 소유의 이 땅은 지난 1985년부터 KBS 3라디오 송신탑이 설치돼 있었으나 2017년 11월 송신탑이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었다.
신창·신가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광산구 도심지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용지 활용TF’(송신소 공공 활용TF)를 구성해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또 광주시와 광산구에도 공공용도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 11. 21.)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2019. 3. 15.)광주광역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건의
KBS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5월 22일 ‘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용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을 건설을 위해 올 초까지 ‘종 상향 및 기부채납’ 문제 등을 광주시와 협의해왔다.
시민들의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땅장사’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보겠다는 얄팍한 선택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광주시와 머리를 맞대고 ‘땅장사’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모색했어야 한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이라면 공공재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 또한 공익에 기반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KBS가 지금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철회’라는 단호한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KBS는 ‘부지 매매 계약 철회’와 함께 ‘공공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함으로써 주민과 KBS가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또한 해당 용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KBS의 매각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시는 ‘민간개발에 따른 용도 변경 불허’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용도 변경 불허’와 ‘공공 활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민간업체들의 기대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해 광주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안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특혜 논란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과 주택 건설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공영개발뿐이며 신창 택지 내 ‘KBS 3라디오 송신소 부지’는 주민을 위한 공공용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