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청, 사업용 자동차 집중단속
보행자 중심 선진 교통문화 확산·사고 예방 위해
12일까지 무관용 원칙 단속, 교통사고 대폭 감소
입력 : 2020. 07. 17(금)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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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이 보행자 보호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지난 12일까지 2주간 사업용 자동차의 고위험·고비난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단속 건수는 735건으로 전년 대비 390%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속 취지와 시간, 주요 단속 대상 등 단속에 대한 정보를 사전 홍보했다.

홍보를 위해 운수업체에 서한문(183매)을 발송하고, 운수업체(52개소)를 방문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집중 단속기간에 대한 홍보와 교통법규 준수 관련 교육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와 VMS 35개소 등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행태가 일반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안전 운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고 비난·위험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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