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속칭 ‘레이싱 운전’ 근절 나서
집중단속 및 기획 수사로 주민 안전확보·불편 해소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 활동 전개
경찰, 난폭·폭주 블랙박스 영상 등 적극 신고 부탁
입력 : 2020. 07. 20(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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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오는 31일까지 속칭 ‘레이싱’을 일삼는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기획 수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폭주·공동위험 행위 속칭 ‘레이싱’을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집중단속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무리를 지어 과속·난폭운전·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 등을 불법 개·변조 행위를 단속한다.
※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위반(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공동위험 행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불법 구조변경행위 : 등화장치, 소음기 개조 등)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 실태 파악을 마친 상태다.
난폭·폭주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한 도로 주요 지점에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게첨과 TBN·언론 보도 및 VM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된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처리하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8월 21일까지 2개월간 불법 개·변조관련 정비업체와 동호회 형식의 폭주족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운전과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며 “일반 운전자분들께서도 난폭·폭주 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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