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ㆍ18 보상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상이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 지정
기념재단 재정 지원, 보상 청구 기간 설정
기념재단 재정 지원, 보상 청구 기간 설정
입력 : 2020. 07. 25(토) 11:15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을)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 지정 ▲5.18 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하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 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 상법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10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 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 지정 ▲5.18 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하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 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 상법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10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