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구의원 징계 ‘비주류 낙인’
윤리심판원 비밀투표 의무 위반하고 담합 의혹
이영훈 의장 등 7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결정
실제 의장선거 4명 이탈 당론위반 처벌 ‘모르쇠’
이영훈 의장 등 7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결정
실제 의장선거 4명 이탈 당론위반 처벌 ‘모르쇠’
입력 : 2020. 07. 25(토) 11:2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당론을 어긴 기초의원에 대해 제명과 자격정지 등의 징계 결정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지난 22일 광산구의회 이영훈·강장원·김재호·김미영·김은단·유영종·배홍석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들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하고 담합했다는 것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7명의 구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도 없고 참관인이 투표 내용을 공표행위가 비밀투표 의무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일 실시한 광산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14명의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기권 또는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당론 위반행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당시 의장에 출마한 무소속 A 의원은 민주당 소속 두 명의 여성의원이 찾아와 자신을 지지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민주당 14명 중 10명만 현재 의장인 이영훈 의원을 지지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제명 결정했다.
임한필 수석은 자신의 제명에 중앙당에 즉각 제소 방침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공당의 기구인가 아니면 사당의 꼭두각시인가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수석은 입장문에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당이 칼을 댈 수 있는가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윤리심판원은 당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려면 탈당을 하고 하라? 당원과 당직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모두 탈당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의 지난 22일 광산구의회 이영훈·강장원·김재호·김미영·김은단·유영종·배홍석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들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하고 담합했다는 것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7명의 구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도 없고 참관인이 투표 내용을 공표행위가 비밀투표 의무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일 실시한 광산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14명의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기권 또는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당론 위반행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당시 의장에 출마한 무소속 A 의원은 민주당 소속 두 명의 여성의원이 찾아와 자신을 지지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민주당 14명 중 10명만 현재 의장인 이영훈 의원을 지지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제명 결정했다.
임한필 수석은 자신의 제명에 중앙당에 즉각 제소 방침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공당의 기구인가 아니면 사당의 꼭두각시인가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수석은 입장문에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당이 칼을 댈 수 있는가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윤리심판원은 당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려면 탈당을 하고 하라? 당원과 당직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모두 탈당하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