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대표 발의’
이용빈, 연금형태 보훈지원금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입력 : 2020. 08. 20(목) 17:56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5.18 유공자에게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19일 “현행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시행되었다”라며 “이 법률에 따라 5.18만 주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며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 “취업 지원에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취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해 5.18 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9일 “현행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시행되었다”라며 “이 법률에 따라 5.18만 주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며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 “취업 지원에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취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해 5.18 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