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안전관리비 ‘안전불감증 원인’
광산구 발주 3개월 보도공사 안전비용 겨우 70만원
공사 성격 무시 일괄 비용 책정 안전불감증 부추겨
현장 주변 시민·공사 참여자 안전사각지대로 내몰아
입력 : 2020. 09. 07(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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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현장
광산구 월곡동의 한 원룸 공사장에서 인도를 무단 점거한채 안전시설물이 전무한 상태에서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은 공사장이나 일선 모든 현장에서 종사자들과 주변인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는 마음이 안전의 시작이다.

관급 공사의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보다 안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개월간 광산구에서 발주한 보도정비공사를 하는데 안전관리비는 겨우 100만 원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면 공사 현장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광산구에서 발주해 최근 공사를 마친 한 보도정비공사장 관련 내용이다.

건설 전문가에 따르면 “3개월 보도정비공사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신호수)만 투입하는데 인건비가 최소 수백만 원이 소요되고 안전시설물도 공사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백여만 원으로는 겨우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살펴보면 5억 미만은 겨우 순 공사비 대비 2.93%이고 5억 이상은 더 적은 1.86%에 불과하다.

공사의 성격은 무시하고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일괄적인 안전관리비 책정이 결국 안전불감증 공사 현장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최근 고용부 통계를 살펴보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전체와 견주어 볼 때 재해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2.83%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 전체의 재해율 0.94%보다 1.89%P 높다.

결국, 턱없는 안전관리비가 공사장 주변 시민들뿐 아니라 공사 참여자들까지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품셈 개정안은 추락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취임하면서 안전을 강조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와 의식 결여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입으로만 안전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현실로 안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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