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입력 : 2020. 09. 23(수) 16:09

김은단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사업자·구민이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에 권유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시행,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원·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해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을 심의·자문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수천 톤의 폐기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단 의원은 작년 7월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아이스팩 등 재활용 확대 정책을 촉구했었다. 올해 6월에는 의원 연구단체 ‘자원순환연구회’를 만들어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사업자·구민이 생산과 소비·유통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에 권유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시행,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원·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해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을 심의·자문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수천 톤의 폐기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단 의원은 작년 7월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아이스팩 등 재활용 확대 정책을 촉구했었다. 올해 6월에는 의원 연구단체 ‘자원순환연구회’를 만들어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