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중소 SW 사업 입법 취지 훼손 심각
근거 없는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만들어 시행
이용빈,“국가기관 강제하는 법안 발의”밝혀 주목
입력 : 2020. 10. 04(일) 16:38
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지침을 만들면서까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빗장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회피하려고 하면 시정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과기부는 법적 근거 없이‘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임의로 만들어 중소 SW 사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과기부장관 고시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중소 SW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워내고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사업참여자가 없거나,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4건이 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으로 고시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중소 SW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로 정해놓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꼼수 지침’을 만들어 시행했다.

과기부가 만든 이 지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4건이 대기업 참여 인정사업으로 둔갑하여, 중소 SW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좌절된 채 약 4,300억 원의 사업비가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적용한 첫해인 2016년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신청 건수 22건 중의 15건을 인정해 주었고 2017년 39건 중 17건, 2019년 38건 중 17건 등 최근 5년간 161건 중 74건에 대해 대기업에 빗장을 풀어 준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통해 중소 SW 사업자들을 보호 및 육성해 가기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운영지침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본래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며 “대기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 중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하고, 과기부 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해 국가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