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광주시 상수도본부 ‘금품요구 충격’
상수도관 파손 복구업체 일명 현장 처리 현금 요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깊숙이 개입 유착 비리 전형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깊숙이 개입 유착 비리 전형
입력 : 2020. 10. 14(수) 14:17
“오매 어쩌다가 그랬소, 벌금이 300~500만 원 나올 것인데 70만 원만 입금하시오. 내가 알아서 없던 일로 처리할 테니까” 상수도관 파손 현장에 출동한 복구업체 직원이 한 말이라고 제보자가 전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말로만 떠돌던 관행적인 금품수수 의혹과 복구 대행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등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를 위해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불법으로 현금을 받고 없던 일로 마무리하는 일명 ‘현장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제보자는 광산저널에 파손된 상수도관을 복구한 대행업체의 직원이 버젓이 현금을 요구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관련 사진까지 보내왔다.
제보자는 “지금 같은 세상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고 계좌까지 건네는 것을 보면 단순히 대행업체 혼자만의 일탈 행위로 보기는 불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까지도 깊숙이 개입한 유착 비리의 전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벌금 수백만 원 운운하면서 공갈까지 쳐대는 업체가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산구 비아동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을 실수로 파손시킨 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고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해 파손된 상수도관을 원상회복한 직원이 공사관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복구를 위해 출동한 직원 A 씨는 352-0827-0000-00 정모 씨의 명의 농협 계좌번호와 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이름이 적힌 자필 메모지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 관계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직원이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후 계좌번호를 건넨 직원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입금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입금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장모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담당이라며 복구비와 방수요금 총 87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이 공사 도중 의도하지 않게 상수도관을 파손시키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600-6200으로 전화를 걸고 사고 신고를 하면 복구대행 업체에서 나와 긴급복구를 하고 광주시는 사고 당사자에게 복구비와 방수요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당연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복구 대행업체에서 직접 금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모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의 행위도 심히 부적절하다. 복구비와 방수요금을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화를 걸어 부과하네! 마네, 말하는 자체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대목이다.
현금 입금을 요구한 직원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광산구 관네에서 상수도관 파손이나 사고에 긴급복구를 하기로 1년 단가 계약을 한 대행복구 업체인 k 건설회사의 직원이다.
한편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말로만 떠돌던 관행적인 금품수수 의혹과 복구 대행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등이 현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를 위해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불법으로 현금을 받고 없던 일로 마무리하는 일명 ‘현장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제보자는 광산저널에 파손된 상수도관을 복구한 대행업체의 직원이 버젓이 현금을 요구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관련 사진까지 보내왔다.
제보자는 “지금 같은 세상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고 계좌까지 건네는 것을 보면 단순히 대행업체 혼자만의 일탈 행위로 보기는 불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까지도 깊숙이 개입한 유착 비리의 전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벌금 수백만 원 운운하면서 공갈까지 쳐대는 업체가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산구 비아동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을 실수로 파손시킨 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고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해 파손된 상수도관을 원상회복한 직원이 공사관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복구를 위해 출동한 직원 A 씨는 352-0827-0000-00 정모 씨의 명의 농협 계좌번호와 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이름이 적힌 자필 메모지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
현장 관계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직원이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고 3일이 지난 후 계좌번호를 건넨 직원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입금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입금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장모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담당이라며 복구비와 방수요금 총 87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이 공사 도중 의도하지 않게 상수도관을 파손시키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600-6200으로 전화를 걸고 사고 신고를 하면 복구대행 업체에서 나와 긴급복구를 하고 광주시는 사고 당사자에게 복구비와 방수요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당연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복구 대행업체에서 직접 금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 모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의 행위도 심히 부적절하다. 복구비와 방수요금을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화를 걸어 부과하네! 마네, 말하는 자체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대목이다.
현금 입금을 요구한 직원은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광산구 관네에서 상수도관 파손이나 사고에 긴급복구를 하기로 1년 단가 계약을 한 대행복구 업체인 k 건설회사의 직원이다.
한편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