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알만한 사람 다 알아도 “문제 없어”
업체 현장요구 70만 원
시, 사전 고지 85만 원
실제 부과 66만2천 원

묵인·유착·상납 전혀 없다. 불구 업체 문제 삼지 않아
불법 현금수수 일명 현장처리 사전 인지 민원인 탓
부풀린 금액 알려준 주무관 “당시 정확히 몰라” 변명
입력 : 2020. 10. 28(수)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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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명 현장처리 즉 불법적인 금품수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주시로부터 상수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실제 광주시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66만2천 원으로 애초 시설사업소의 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금액보다 20여만 원이나 적었고 현장에서 복구업체 관계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8만 원이나 적었다.

이에 광산저널은 코로나 19로 인해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내용은 궤변 수준으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상수관 파손 복구 당시 업체에서 현금을 요구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일명 현장처리라는 불법이 횡행했다는 방증이 충분한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파손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복구업체와 현장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 같은 해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미 현장에서 복구업체가 민원인과 짜고 현금을 주고받는 등 사고를 무마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또 현금 요구와 수수는 불법행위이지만, 업체에 민원인이 요구해 발생한 일로 자신들(상수도사업본부)은 무관하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민원인의 요구로 불법행위인 현금 요구 또는 수수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대책을 세우거나 근절책 마련이 없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상납이 전혀 없었다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명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서면 답변에서 “묵인이나 유착은 없으며, 상납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 왜 업체는 민원인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할 수 있었고 시에서는 이를 방조하거나 돕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대목에 의혹 제기가 충분하다.

광주시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해명으로 애초 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사업소 장모 주무관이 말한 복구비 58만 원, 방수요금 27만 원과 실제 부과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50mm 배수관이 절단된 경우를 가정한 누수량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장모 주무관이 업체의 일명 현장처리를 돕기 위해 전화를 걸어 부풀려진 금액을 알려줬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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