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주민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파문
공병철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론 주장
운남 8단지 소송과정 1074명 주민번호 전체발송
운남 8단지 소송과정 1074명 주민번호 전체발송
입력 : 2020. 11. 11(수) 10:20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했다.
공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속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출된 당사자들의 피해 복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운남 8단지 아파트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발송한 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확정 최고서(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카확50604)에 약 1074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피신청인 1074명에게 개별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 LH와 주민들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 특정을 위해서 원고들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은 피신청인 성명, 주소 등만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현재의 법원 전자소송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되며,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 그대로 공개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그중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기해 약 1074여 명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으로 이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속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출된 당사자들의 피해 복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운남 8단지 아파트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발송한 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확정 최고서(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카확50604)에 약 1074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피신청인 1074명에게 개별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 LH와 주민들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 특정을 위해서 원고들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은 피신청인 성명, 주소 등만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현재의 법원 전자소송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되며,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 그대로 공개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그중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기해 약 1074여 명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으로 이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