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 설명회 국방부 불참 ‘의미 없다’
광산구청과 협의 새로운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해야
고정식과 이동식 번갈아 측정해야 한다 입장 밝혀
입력 : 2020. 11. 25(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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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는 군 공항 소음 보상법,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고 국방부가 참석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그동안 주민대표로 참여하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수석은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산구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구, 수원, 김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소음측정 당시 이동식 방법을 2차 때는 고정식으로 바꿔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피해가 큰 신창동이 2차 때는 고정식으로 소음측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동식 측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최소 3~4일은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서는 5일 이상을 측정해야 결과를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고정식과 이동식을 번갈아 정해서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이번 국방부에서는 소음측정은 아무래도 민간에서 보상받기 위해 측정하는 것보다 소음피해 원인을 제공하는 기관이 국방부이기에 민간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상받을 때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그동안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어 주민대책위를 새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청 7층 윤상원 홀에서 군공항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에 임한필 수석대표, 문만오 전 수석대표, 기우성 공동대표, 이영남 공동대표, 신동철 대표, 곽을석 감사, 장정길 회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올해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이후부터로 보상금은 2022년 8월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 추진
많은 분이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내 집은 과연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인지에 대해 국방부에서 새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2020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차 측정을 하며, 2021년 5월까지 2차 측정을 하며 이동식은 1일만 측정한다.

고정식 측정지점은 우산동 중흥S클래스센트럴, 송정 라인1차 아파트, 도산동 대주1차 아파트, 신흥동 신야촌마을회관, 동곡 유림마을회관과 서호마을회관 등 광산구는 6개 지점이다.
또 이동식 측정지점은 신창동 행정복지센터, 운남동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대덕 무지개 아파트, 침산경로당로 4개 지점이다.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1인, 제2종 구역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5만 원/1인, 제3종 구역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1인으로 지급하되 전입일, 근무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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