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피해 정부 보상 ‘주민들 우려 커져’
가해자인 국방부 소음측정 기관 선정·감정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하기에 역부족 주장
입력 : 2020. 11. 29(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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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피해를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에는 피해 주민들의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항 전투기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음피해 가해자인 국방부가 소음측정 기관을 선정하고 감정까지 하는 고양이게 생선 맡기는 꼴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투 비행기 소음피해 민사소송은 11월26일까지 보상을 요구하며 마무리를 하고 27일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을 조사하기 위해 29.704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법률안이 통 되면 많은 주민이 자동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의 발표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보상기준 또한 광주·대구·수원은 85웨클 그대로이며 소도시인 강릉·횡성·서산 등은 80웨클로 보상하는 민사소송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던 내용을 법률안에는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기대보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기관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음피해 지역 또한 전국을 같이 적용을 시켜야 하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까지 보상을 하게 해야 한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모자라서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터 커지는 법률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이 넘게 국회의원들에게 주장했던 소음피해 지역 확대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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