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발의
11~18세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이용권 지원
명문화로 여성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해야 밝혀
명문화로 여성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해야 밝혀
입력 : 2020. 12. 02(수) 14:59

김은단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광산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여성의 생리는 선택이 아닌 필연인 만큼 무상급식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 복지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조례로 명문화시켜 시행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산구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들은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받아 생리대와 생리컵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에 비치된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에 따라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돼 생리용품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지원 물품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보편적 지원 물품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라며 “소득 기준 또는 나이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생리대 보편 지급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여성의 생리는 선택이 아닌 필연인 만큼 무상급식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 복지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조례로 명문화시켜 시행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산구에 거주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들은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받아 생리대와 생리컵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공공시설에 비치된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에 따라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돼 생리용품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지원 물품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보편적 지원 물품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라며 “소득 기준 또는 나이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생리대 보편 지급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