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징역형 선고’
당시 유력 광주시장 후보 친동생 신분 내세워
호반서 철근 납품 기회 제공 수억 이익 취해
재판장, 철근 납품권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호반서 철근 납품 기회 제공 수억 이익 취해
재판장, 철근 납품권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입력 : 2022. 02. 22(화) 17:06

[광산저널] 법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 납품 기회를 따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는 유력 정치인이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얻어 이익을 취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어야 할 시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부정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 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 현장 철근 납품가(경쟁입찰)보다 이 씨의 철강 유통회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다른 공사장서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6번째 개정)해 놓고도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건설사와 철강 유통회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 계약 과정에 철근 시중가가 기준가격보다 많이 감소해 혜택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은 증거·기록을 토대로 이 씨가 전남 지역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공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호반건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이 씨의 철강 유통사가 제출한 견적보다 1t당 2만 5,000원 저렴한 조건으로 호반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다른 건설 현장·유통사와의 납품 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 씨 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어 2억 원 넘는 이익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이 씨는 유력 정치인이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얻어 이익을 취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어야 할 시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부정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 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 현장 철근 납품가(경쟁입찰)보다 이 씨의 철강 유통회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다른 공사장서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6번째 개정)해 놓고도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건설사와 철강 유통회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 계약 과정에 철근 시중가가 기준가격보다 많이 감소해 혜택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은 증거·기록을 토대로 이 씨가 전남 지역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공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호반건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이 씨의 철강 유통사가 제출한 견적보다 1t당 2만 5,000원 저렴한 조건으로 호반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다른 건설 현장·유통사와의 납품 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 씨 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어 2억 원 넘는 이익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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