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징역형 선고’
당시 유력 광주시장 후보 친동생 신분 내세워
호반서 철근 납품 기회 제공 수억 이익 취해
재판장, 철근 납품권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입력 : 2022. 02. 22(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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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법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 납품 기회를 따냈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는 유력 정치인이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공 철근 납품 기회를 얻어 이익을 취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어야 할 시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부정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 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 현장 철근 납품가(경쟁입찰)보다 이 씨의 철강 유통회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다른 공사장서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6번째 개정)해 놓고도 평가와 등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건설사와 철강 유통회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 계약 과정에 철근 시중가가 기준가격보다 많이 감소해 혜택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은 증거·기록을 토대로 이 씨가 전남 지역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공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호반건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이 씨의 철강 유통사가 제출한 견적보다 1t당 2만 5,000원 저렴한 조건으로 호반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다른 건설 현장·유통사와의 납품 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 씨 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어 2억 원 넘는 이익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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