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운전 사고 급증 단속 대폭 강화
주·야간, 심야시간대 불문 가용경력 총 동원 단속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적극 근절 확산 나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적극 근절 확산 나서
입력 : 2022. 03. 08(화) 17:19
[광산저널]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근 음주운전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된 경우 2백만 원의 벌금, 취소수치인 0.129%의 경우 6백만 원의 벌금, 음주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새벽 02시10분경 서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1일 새벽 03시13분경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던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 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음주운전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된 경우 2백만 원의 벌금, 취소수치인 0.129%의 경우 6백만 원의 벌금, 음주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도 엄격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33.4% 급증하고, 음주단속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새벽 02시10분경 서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1일 새벽 03시13분경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던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야간, 심야시간대를 불문하고,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를 비롯한 음주운전 위험구간, 음주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 없이 장소를 이동해가며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 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등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술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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